사진의 초상권 누구의 권리일까? 찍는 자와 찍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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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초상권 누구의 권리일까? 찍는 자와 찍히는 자?

수군이의 생각

by 수군 2017. 9.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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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한지 5년이 되어간다. 언제부터인지 SNS를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게 되면 내 사진기에 들어 와 있다. 그러면서 블로그와 인스타, 페이스북 각종 SNS매체에 올라가 노출이 되고 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일까? 


사진의 저작권이냐? 초상권이냐?



사진은 일단 내 생각은 찍은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듯하다. 그걸로 통해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으니....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찍히는 사람의 동의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듯하다.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진을 찍은 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종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듯하다. 예를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원치 않는 노출이기도 하다. 과거 한 방송사에서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여성이 뉴스 매체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다. 언론 매체는 문제가 크긴하다. 이것도 역시 애매하 사항이기도 하다. 언론매체는 촬영을 해야하기도 하구... 요즘은 모자이크로 해서 방송에 나가곤한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개인이 올리는 사진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본인처럼 이미 자전거를 타면서 내 초상권은 내려놓은 상황이 되었다. 제품 체험단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얼굴마저 노출이 되고 각종 자전거 대회랑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노출이 되었다. 이미 적응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안올리면 된다. 구지 억지로 올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또하나 상업적으로 들어가게되면 나말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가려줘야하는게 예의라고 본다.


초상권은??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찍혀진 사진은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다. 비상업이든 상업이든 서로가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저작권자는 당연이 삭제를 해줘야 한다. 물론 공인들은 애기가 틀려진다. 단 공인들한테는 비상업적인 부분은 어느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이걸로 통해 상업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의 따른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 조심해야된다.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한 미용업체나 병원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부분이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법적인 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고 각종 SNS에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때론 올릴 때 과연 이게 올려도 되는 사진인지... 생각을 하고 올려야된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 해당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 올리것도 다시 한번 생각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여행지에서 촬영하여 그들의 모습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때론 그들의 생각도 헤아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들도 사진에 찍혀서 알지도 못한 나라의 사람들이 웹상에 올린다고 생각하면 불쾌한 모습이 될 것이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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